일시: 2025.03.17(월) 19:00
장소: 108동 U110호
개의 요건: 정회원 1/10(9명 이상)의 출석
정회원이란? UNIST 자연과학대학에 주전공을 둔 학사과정 재학생 (학생회비 미납부자 포함)
소집 사유: 자연과학대학 대표자회의의 자치규칙 개정안 발의
안건 목록: 1.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자치규칙 개정안 심의
근거조항: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자치규칙 제115조(개정의결) 자치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단과대학 총회 의장은 지체 없이 단과대학 총회를 소집하여 자치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의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자치규칙은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규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자연과학대학의 특성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시 1. 비상대책위원장단과 학과 대표를 겸직할 수 없어, 대표직을 맡을 인원이 부족함에도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2. 기존 자치규칙상 자연과학대학의 1/10인 9~13명만 모아도 자연과학대학 학생총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소규모회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의 결정을 모으기 위해 기준을 바꾸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과 맞지 않는 조항과 오타가 많아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예시 3. 자연과학대학 총투표를 실시한다고 했을 시, 종이투표는 부정투표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보통 온라인 투표로 시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규칙상으로는 종이투표를 꼭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시 4. 현재 자연과학대학은 선거 진행을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자체 선거시행규약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선거 시행을 위해 자체 선거시행규약을 참고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자치 오피스아워 18:00~18:50 개정안이나 자치규칙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장 18:50~19:00 입장 시 모바일 포탈을 보여주세요. (과 확인) 20:00에 줄을 서 있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출석 구성원 수를 계산합니다.
절별 의결 혹은 축조심사 19:00~ 절별 의결 전 토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무도 의견이 없다면 절별로 의결합니다. 의견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축조심사를 통해 의결합니다.
축조심사의 경우 조항별로 개정안을 읊어가며 의결하는 것으로, 중간에 개정안을 수정해가며 의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